무순위청약1 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완화 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완화 2023년 2월 28일부터 문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됩니다. 아파트 청약 시 1순위와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이 되는데, 이때 당첨된 사람들과 계약이 안된 물량이 생기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때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또한 이름처럼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무순위 청약은 아무도 안주운 이삭 같은 미계약 아파트를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무순위 청약을 신청 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이 여러채 있는 다주택자나,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성인이라면.. 2023.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