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완화

by 이중적이야 2023. 2. 28.
반응형

무순위 청약 줍줍 규제 완화

2023년 2월 28일부터 문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됩니다. 아파트 청약 시 1순위와 2순위를 따져서 당첨이 되는데, 이때 당첨된 사람들과 계약이 안된 물량이 생기면, 조건이나 순위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때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 또한 이름처럼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무순위 청약은 아무도 안주운 이삭 같은 미계약 아파트를 줍는다고 해서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지금까지는 해당 아파트가 있는 시나 군에 살거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무순위 청약을 신청 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집이 여러채 있는 다주택자나,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 적용 공고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당장 다음달 8일에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형평형 80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측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대체로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이 무순위청약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은 전용 85㎡ 이하의 추첨제 물량 비중이 60%, 85㎡ 초과에 대해서는 100% 추첨으로 뽑는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강남3구와 용산구도 추첨제 물량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 물량이 없었지만,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조정하여 규제지역 내에서도 중소형 평형 추첨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매우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의 경우에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 이유

무순위청약은 원래는 거주지 요건 등이 없었지만 로또 청약 광풍이 불면서 지난 정부에서 2021년 규제를 시작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 규제는 해당 요건이 없었던 지난 2021년 5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현재 분양이 되지 않은 전국의 주택 물량이 10년 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이후로 8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까지의 미분양된 주택 수는 7만 5000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황 때문에 청약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미분양되는 주택 수를 줄이는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7만 5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들도 대거 무순위 청약 시장에 풀릴 전망이라 갈아타기를 하거나 투자를 염두에 둔 수요가 무순위 청약에 몰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어려워지고, 건설사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금융권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서 미분양주택을 사주거나 또는 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취등록세를 깎아주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가 먼저 분양가를 낮춰야 여러가지 추가 지원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