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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by 이중적이야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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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비용을 적립해야 합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 사용자인 세입자(전세, 월세 포함)가 살면서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이사 시,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실사용자(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수선유지비란?

단, 관리비 항목에 있는 수선유지비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의 수선 및 보수금액,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질검사 등 현재 아파트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바로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의 실사용자 즉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없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항목이라고 생각되지만 의미가 다른 비용이니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소유자(새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은 전주인의 임대인을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은 전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다음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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