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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이중적이야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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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월은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이 1월 15일부터 오픈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니, 시간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왼쪽에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통해 공제자료를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다.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픈이 되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이 된다. 

혹시 1월 15일에 제공되지 않는 세부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해 보고, 1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 

간편 인증이 가능한 민간 인증서는 위와 같이 페이코, 네이버, 국민인증서, 신한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NH인증서, 뱅크샐러드,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앱이 있다. 편한 앱으로 골라서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된다. 

 

 

만약 근무하지 않은 월이 있다면 선택을 해제하여 적용 월을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의 돋보기 그림을 눌러 선택하면 상세 내용이 확인가능하다. 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을 해제해 주면 된다. 모든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서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파일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참고로 PDF를 내려받기 할 때는 먼저 열람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지 말고, 바로 저장 또는 다른 이름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해야 한다. 위변조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게 좋다. 

 

그리고 PDF를 열 때 아크로벳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필요 시, 홈택스 창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미검증 표시 시,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진본 확인을 할 수 있다.

아크로뱃리더를 먼저 설치 한 후에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위의 과정들을 한번에 정리해 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근무 해당월 선택 후 각 공제 항목 조회하고 내용 확인 후 내려받기를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통해서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서 해야 하니 이점 참고해서 진행하면 된다. 

 

또한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미리 신청을 해야 이용히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공지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 

 

- 주요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인적공제 : 본인을 포함해서 공제 대상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또는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이라면 50~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각 대상마다 조건이 있으니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중이라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통장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니 참고 바란다.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조회가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 주요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를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으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 본인은 물로인고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15~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이 포함되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흔히 사용하는 교정용 렌즈와 안경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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