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시키지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 대상자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추가 지원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자 신청 및 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15 ~ 55만원
- 지원방식 :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 군)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 지원금액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 / +5만원) |
15만원 (+3만원 / +5만원) |
30만원 (+3만원 / +5만원) |
40만원 (+3만원 / +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합계 | 15만원 (18만원 / 20만원) |
25만원 (28만원 / 30만원) |
40만원 (43만원 / 45만원) |
50만원 (53만원 / 55만원) |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카드사 은행 영업점) 선택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가능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 신청 및 지급기간
- 1차 : 25년 7월 21(월) ~ 9월 12일(금)
* 신청 첫주에 한해서 요일제로 운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예시 : 1971년생 월요일, 1987년생 화요일, 1993년생 수요일, 2009년생 목요일 등)
7.21(월) | 7.22(화) | 7.23(수) | 7.24(목) | 7.25(금) | 7/26(토)/7.27(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 |
- 2차 : 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사용기한 : ~ 25년 11월 30일(일) 1, 2차 동일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가능 업종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카페, 빵집 등 음식점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의원, 교습소, 학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예 : 편의점, 치킨집, 카페, 빵집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
- 면 지역의 일부 하나로마트(약 125개점)
- 사용제한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창고형 매장(예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노브랜드 등)
- 백화점(예 :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은 사용 가능, 본사 직영 매장은 불가. 예 : 스타벅스)
- 대형 외국계 매장( 예 : 이케아)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예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단, 배달앱으로 주문 시 가맹점 단말기로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업소 및 사행업종(예 :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상품권, 귀금속 및 환금성 업종
- 면세점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통신료, 보험료
반응형
댓글